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4.06
요 지
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질의자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함
- 2019.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음
2. 질의내용
○ 재판이 종료하기 전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162조의3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
로서
업종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
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(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
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
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③
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
용역을
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
발급을 요청
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④
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
가치세액을 포함
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
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
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
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다만, 제168조, 「법인
세법」
제111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
사업자등록을
한
자에게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, 「법인세법」
제121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
교부한
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